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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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의 위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27 · 목 5

AI 한 줄 요약

외부감사법상 등록 심사,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접수, 감사인 지정, 감리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원·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나눠 맡기는 조항이에요.외부감사법상 등록 심사,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접수, 감사인 지정, 감리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원·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나눠 맡기는 조항이에요.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심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1의2. 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재무제표의 제출 기한ㆍ방법ㆍ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는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겨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접수하고 공시하는 업무 2의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 유예 신청 접수

3.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감사인 지정 관련 서류 접수, 자료제출 요구 및 심사, 지정감사인 선정 또는 지정 결과 통보 등 집행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 내용을 접수ㆍ심사하는 업무

5.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감사계약 해지 또는 감사인 해임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 내용을 접수하는 업무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사계약 해지 사실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9.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

10.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11.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는 업무

12.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1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

14.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이 영 제2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ㆍ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4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18.

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이 항 제15호 및 제16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19.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는 업무 19의2.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업무 19의3.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감사인의 미이행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업무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공시 업무

21.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리 결과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업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2.

회계법인이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검토 및 자료제출 요청 업무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2항제15호 및 제1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사, 관계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자료 중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자료 제출 요구 업무

3.

법 제29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업무(제1호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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