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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부감사법상 등록 심사,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접수, 감사인 지정, 감리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원·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나눠 맡기는 조항이에요.외부감사법상 등록 심사,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접수, 감사인 지정, 감리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원·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나눠 맡기는 조항이에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심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 내용을 접수ㆍ심사하는 업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감사계약 해지 또는 감사인 해임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 내용을 접수하는 업무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사계약 해지 사실의 보고를 접수하는 업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하는 업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는 업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를 접수하는 업무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이 영 제2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ㆍ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공시 업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리 결과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업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한다.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
회계법인이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검토 및 자료제출 요청 업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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