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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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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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내야 하고, 금융위는 접수 후 4개월 안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등록 여부를 문서로 통지해요.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내야 하고, 금융위는 접수 후 4개월 안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등록 여부를 문서로 통지해요.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위임: 법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인의 등록신청서 제출에 따른 심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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