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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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차량 비용을 인정받나요?
차 1대당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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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사업자가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차량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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