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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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계처리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7 · 목 0

AI 한 줄 요약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상장 예정 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카드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야 해요.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하면 종속회사도 따라야 해요.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상장 예정 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카드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야 해요.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하면 종속회사도 따라야 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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