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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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10 · 목 4

AI 한 줄 요약

회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 등 정해진 기한 안에 감사인에게 내야 하고, 감사인은 이런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하거나 자문해 줄 수 없어요.회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 등 정해진 기한 안에 감사인에게 내야 하고, 감사인은 이런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하거나 자문해 줄 수 없어요.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제1항제2호나목의 기한

③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④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제3항 각 호의 회사는 법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분개, 부기(簿記)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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