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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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11 · 목 3

AI 한 줄 요약

증권선물위원회는 등록되고 최근 3년간 징계성 조치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되, 회사 규모·감사품질 등을 고려하고 일정 사유가 있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증권선물위원회는 등록되고 최근 3년간 징계성 조치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되, 회사 규모·감사품질 등을 고려하고 일정 사유가 있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을 지정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법 제29조제3항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

가.

금융위원회

나.

증권선물위원회

다.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후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4.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규모나 업종

2.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 공인회계사 수 및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수준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감리 또는 평가한 결과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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