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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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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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계감사기준에는 독립성 요건과 감사 절차 등이 담기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위원회가 심의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요.회계감사기준에는 독립성 요건과 감사 절차 등이 담기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위원회가 심의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요.

①

회계감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

2.

감사계획의 수립 방법과 감사 절차

3.

감사 의견의 구분 및 결정 방법

4.

감사조서의 작성 등 감사업무의 관리

5.

감사결과의 보고기준

②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감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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