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3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