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회사가 감사인을 새로 정하거나 바꾸면 주주에게 알리고, 계약 후 2주 안에 관련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내야 해요.회사가 감사인을 새로 정하거나 바꾸면 주주에게 알리고, 계약 후 2주 안에 관련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내야 해요.
회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감사인을 변경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삭제
감사인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회사와의 감사계약서 사본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