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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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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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회사가 감사인을 새로 정하거나 바꾸면 주주에게 알리고, 계약 후 2주 안에 관련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내야 해요.회사가 감사인을 새로 정하거나 바꾸면 주주에게 알리고, 계약 후 2주 안에 관련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내야 해요.

①

회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를 말한다)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감사인을 변경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③

삭제

④

감사인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회사와의 감사계약서 사본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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