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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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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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바꾸면 정기총회 보고나 주주 통지·공고를 해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도 회사와 감사인이 보고해야 해요(일부 경우는 생략 가능해요).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바꾸면 정기총회 보고나 주주 통지·공고를 해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도 회사와 감사인이 보고해야 해요(일부 경우는 생략 가능해요).

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②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 및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 위임: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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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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