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회계법인은 감사 때문에 생길 손해배상에 대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동기금을 쌓아야 하고, 이 기금은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제한돼요.회계법인은 감사 때문에 생길 손해배상에 대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동기금을 쌓아야 하고, 이 기금은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제한돼요.
①
회계법인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 중 제2항에 따른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8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사업연도 연간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8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③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 위임: 시행령 제39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