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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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사인의 권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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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사인은 회사와 관계회사의 장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자료를 요구하고 업무·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 연결감사 시 관계회사 감사인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감사인은 회사와 관계회사의 장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자료를 요구하고 업무·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며, 연결감사 시 관계회사 감사인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및 관계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6조 관계회사의 범위 등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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