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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독립성이 훼손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감사인은 사업연도 중에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독립성이 훼손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감사인은 사업연도 중에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①
감사인은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1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1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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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