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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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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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서 인력·설비와 감사품질 관리체계를 갖춰 등록해야 하고, 등록 후에도 요건을 유지해야 해요.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서 인력·설비와 감사품질 관리체계를 갖춰 등록해야 하고, 등록 후에도 요건을 유지해야 해요.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일 것

2.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이후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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