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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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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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이 감사하고, 감사인의 자격·독립성과 함께 같은 이사·공인회계사가 계속 맡지 못하게 하는 교체 의무도 정해요.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이 감사하고, 감사인의 자격·독립성과 함께 같은 이사·공인회계사가 계속 맡지 못하게 하는 교체 의무도 정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조 감사인의 자격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⑦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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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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