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외부감사의 대상제5조회계처리기준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제7조지배회사의 권한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제10조감사인의 선임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제13조감사인의 해임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제16조회계감사기준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제17조품질관리기준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제19조감사조서제20조비밀엄수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제31조손해배상책임제31조의2기록의 송부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제35조과징금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제38조업무의 위탁제38조의2회계의 날제39조벌칙제40조벌칙제41조벌칙제42조벌칙제43조벌칙제44조벌칙제45조몰수제46조양벌규정제47조과태료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법령 검색 / 국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법

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AI 한 줄 요약

회계기준 위반 등이 확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3년 안에 그 사실을 공시할 수 있고, 감리 결과와 조치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거래소·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대출 심사 등에 쓸 수 있어요.회계기준 위반 등이 확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3년 안에 그 사실을 공시할 수 있고, 감리 결과와 조치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거래소·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대출 심사 등에 쓸 수 있어요.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리 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29조제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