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 제5조회계처리기준
-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 제10조감사인의 선임
-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제13조감사인의 해임
-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제16조회계감사기준
- 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
- 제17조품질관리기준
-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 제19조감사조서
- 제20조비밀엄수
-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
-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 제31조손해배상책임
- 제31조의2기록의 송부
-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 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 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
- 제35조과징금
- 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 제38조업무의 위탁
- 제38조의2회계의 날
- 제39조벌칙
- 제40조벌칙
- 제41조벌칙
- 제42조벌칙
- 제43조벌칙
- 제44조벌칙
- 제45조몰수
- 제46조양벌규정
- 제47조과태료
- 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