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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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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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그리고 자기 재산과 따로 관리해야 하고, 세부 운용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금융위원회가 검사할 수 있어요.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그리고 자기 재산과 따로 관리해야 하고, 세부 운용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금융위원회가 검사할 수 있어요.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 시기ㆍ절차, 반환, 그 밖에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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