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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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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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계법인 감사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고, 상장법인 감사인은 중대한 사실이 생기면 수시보고서를 지체 없이 내야 해요.회계법인 감사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고, 상장법인 감사인은 중대한 사실이 생기면 수시보고서를 지체 없이 내야 해요.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사의 징계 내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8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⑤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회계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보고서 품질 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은 보고서(이하 "수시보고서"라 한다)를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⑥

제5항에 따른 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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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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