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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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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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재무제표는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이 직접 작성해 기한 내 감사인에게 내야 하고, 감사인은 이를 대신 작성하거나 자문해 줄 수 없어요.재무제표는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이 직접 작성해 기한 내 감사인에게 내야 하고, 감사인은 이를 대신 작성하거나 자문해 줄 수 없어요.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ㆍ방법ㆍ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위임: 시행령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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