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외부감사의 대상제5조회계처리기준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제7조지배회사의 권한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제10조감사인의 선임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제13조감사인의 해임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제16조회계감사기준제16조의2표준 감사시간제17조품질관리기준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제19조감사조서제20조비밀엄수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제31조손해배상책임제31조의2기록의 송부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제34조공동기금의 관리 등제35조과징금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제38조업무의 위탁제38조의2회계의 날제39조벌칙제40조벌칙제41조벌칙제42조벌칙제43조벌칙제44조벌칙제45조몰수제46조양벌규정제47조과태료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법령 검색 / 국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법

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않는 회사에는 외부감사법의 감사 관련 규정(제8조, 제10조, 제11조 등 해당 조문들)을 적용하지 않아요.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않는 회사에는 외부감사법의 감사 관련 규정(제8조, 제10조, 제11조 등 해당 조문들)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36조제3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