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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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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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회계법인이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기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해당 회계법인에 구상하며 기금이 부족하면 회계법인들이 채워 넣어야 해요.회계법인이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기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해당 회계법인에 구상하며 기금이 부족하면 회계법인들이 채워 넣어야 해요.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③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립금보다 적으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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