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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고자 보호 위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감사 자료 제공 거부 등 외부감사법 위반 행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징수해요.신고자 보호 위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감사 자료 제공 거부 등 외부감사법 위반 행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징수해요.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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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