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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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중호 8 · 목 0

AI 한 줄 요약

신고자 보호 위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감사 자료 제공 거부 등 외부감사법 위반 행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징수해요.신고자 보호 위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감사 자료 제공 거부 등 외부감사법 위반 행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징수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자

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감사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회사의 대표자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24조에 따른 주주총회등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위임: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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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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