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재무제표제3조연결재무제표 등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제5조외부감사의 대상제6조회계처리기준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제10조감사인의 자격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제13조감사인 선정 등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제19조감사인의 해임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제22조회계감사기준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제24조품질관리기준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제37조손해배상책임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제39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제42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제44조업무의 위탁제45조전문심의기구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제49조규제의 재검토

법령 검색 / 국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14 · 목 5

AI 한 줄 요약

연속 6개 사업연도 자율 선임한 회사는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쓰게 될 수 있고,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면 유예받을 수 있어요.연속 6개 사업연도 자율 선임한 회사는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쓰게 될 수 있고,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면 유예받을 수 있어요.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이하 이 조에서 "지정감사인선임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사의 회계ㆍ감사에 관한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일 것

2.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한 감사인을 선임하여 1개 사업연도 이상 회계감사를 받았을 것

3.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공시하는 사업보고서등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 다만,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공시하거나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수정하여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8조제7항 및 제1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의견 외의 의견인 경우

4.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6월 1일(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공시규정에 따라 소속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사실이 공시된 경우.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에 이를 정정하는 공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또는 제4편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2조ㆍ제146조제2항ㆍ제151조제2항ㆍ제158조제2항ㆍ제164조제2항ㆍ제165조의18 또는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429조ㆍ제429조의2ㆍ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같은 법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 및 제448조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5.

평가기준일 현재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29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리(이하 이 조에서 "회사감리"라 한다)를 받고 있지 않을 것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회계ㆍ감사에 관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가 결정된 회사가 평가기준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감사인선임요구의 유예를 취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지정감사인선임요구를 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를 폐지한 경우

2.

제2항제3호 각 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회사감리를 받은 경우

4.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법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⑥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⑦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를 말한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날(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과거 6년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감리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아니하였을 것

3.

회사가 제2호의 감사 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

⑨

제8항에 따른 감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7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14조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