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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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회계처리기준의 제정·개정·해석과 질의 회신 업무는 한국회계기준원이 맡고, 그 운영비는 금융감독원 분담금 일부로 지원받아요.회계처리기준의 제정·개정·해석과 질의 회신 업무는 한국회계기준원이 맡고, 그 운영비는 금융감독원 분담금 일부로 지원받아요.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3.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한국회계기준원은 매년 총지출 예산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전 2개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의 8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의 해당 사업연도 총지출 예산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자체수입(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⑤

한국회계기준원은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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