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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의 직전 12개월 소득인정액 합계가 1억5천만원 이하면 법 기준에 해당하고, 배상능력 없는 자의 몫은 다른 책임자들이 각자 책임비율의 50% 안에서 추가로 나눠 배상해요.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의 직전 12개월 소득인정액 합계가 1억5천만원 이하면 법 기준에 해당하고, 배상능력 없는 자의 몫은 다른 책임자들이 각자 책임비율의 50% 안에서 추가로 나눠 배상해요.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가 배상 책임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한 자가 그 배상능력이 없는 자로 인하여 배상하지 못하는 손해액에 대하여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각자 책임비율의 50퍼센트 내에서 그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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