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재무제표제3조연결재무제표 등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제5조외부감사의 대상제6조회계처리기준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제10조감사인의 자격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제13조감사인 선정 등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제19조감사인의 해임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제22조회계감사기준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제24조품질관리기준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제37조손해배상책임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제39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제42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제44조업무의 위탁제45조전문심의기구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제49조규제의 재검토

법령 검색 / 국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제9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21 · 목 13

AI 한 줄 요약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담을 사항, 운영실태보고서와 감사의 평가보고서 작성·보고 절차를 정한 조문이에요.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담을 사항, 운영실태보고서와 감사의 평가보고서 작성·보고 절차를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1.

유한회사

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감사[회사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2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포함한다] 보고의 기준 및 절차

4.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5.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회사의 대표자등의 인사ㆍ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6.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대표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훈련의 계획ㆍ성과평가ㆍ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회사의 대표자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또는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에게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

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조사ㆍ시정 등의 요구 및 조사결과 제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감사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과 관련한 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에게 대면(對面)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전에 회사의 대표자가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2.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⑤

감사는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⑥

감사 또는 감사인은 법 제8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또는 검토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감사를 할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8조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