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1의2-86의3…1
51의2-86의3…1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삭제(2004.04.01.)
- 기본통칙기본통칙 51의2-86의3…2
51의2-86의3…2 【 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2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1의2-86의3-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51 의 2-86 의 3-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구 분 내 용 대상법인 1.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투자회사 , 투자목적회사 , 투자유한회 사 , 투자합자회사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 집행기준집행기준 51의2-86의3-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51 의 2-86 의 3-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1의2-86의3-3
소득공제 대상 배당의 종류
51 의 2-86 의 3-3 소득공제 대상 배당의 종류 ① 소득공제 대상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 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에 의한 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51의2-86의3-4
소득공제 시기
51 의 2-86 의 3-4 소득공제 시기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그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 ② 배당소득공제 대상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해당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