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은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고, 대상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 요건을 갖춘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넘겨 만든 법인이에요.성실신고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은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고, 대상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 요건을 갖춘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넘겨 만든 법인이에요.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위임: 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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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