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3.31, 2012.2.2, 2021.2.17, 2025.12.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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