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을 준용해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금융회사 등에 주는 이자 등 일부는 안 내도 돼요.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을 준용해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금융회사 등에 주는 이자 등 일부는 안 내도 돼요.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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