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해요.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해요.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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