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소유기간(5년 이상, 3~5년, 3년 미만)별로 정해진 기준 기간들을 모두 초과해서 사업에 쓰지 않은 기간이에요.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소유기간(5년 이상, 3~5년, 3년 미만)별로 정해진 기준 기간들을 모두 초과해서 사업에 쓰지 않은 기간이에요.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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