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의 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환급 신청 방법, 환급 후 결손금이 줄 때 징수할 세액과 이자 계산법을 정한 조문이에요.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의 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환급 신청 방법, 환급 후 결손금이 줄 때 징수할 세액과 이자 계산법을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9232" alt="img22019232" >┌─────────────────────────────────────┐│ ││ ││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 ───────────────────││ 소급공제 결손금액 ││ ││ │└─────────────────────────────────────┘</img>
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할 때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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