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중과 예외가 되는 농어촌주택은 건물 연면적 150㎡·부속토지 660㎡ 이내,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외 지역이 아닌 곳에 있어야 해요.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중과 예외가 되는 농어촌주택은 건물 연면적 150㎡·부속토지 660㎡ 이내,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외 지역이 아닌 곳에 있어야 해요.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 위임: 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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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