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4-99의4-1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99 의 4-99 의 4-1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동일한 날에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093, 2023.9.15.)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4-99의4-2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취득한 경우의 의미
99 의 4-99 의 4-2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취득한 경우의 의미 잔금청산일 (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이 2003.8.1.~2025.12.31. 기간 내인 경우로서 농어촌 주 택 취득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 ,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및 농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4-99의4-3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의 증축, 딸린 토지의 추가 취득 등 변동이 있는 경우
99 의 4-99 의 4-3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의 증축 , 딸린 토지의 추가 취득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구 분 적용방법 취득시기 요건 증축이나 주택에 딸린 토지 등의 추가취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3 년 이상 보유여부 판단 . 규모 ・ 가액요건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증축 또는 추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99의4-99의4-4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99 의 4-99 의 4-4 일시적 2 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1 주택을 보유한 1 세대가 새로이 1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 주택이 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농어촌주택은 1 세대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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