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사는 어민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쓴 토지를 2028년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줘요.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사는 어민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쓴 토지를 2028년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줘요.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9의3-66의3-1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8 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감면대상자의 요건 ( ① + ② ) ①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에 따른 어업인 ② 어업용 토지 소재 시 ・ 군 ・ 구 , 연접 시 ・ 군 ・ 구 또는 직선거리 30 ㎞ 이내 지역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