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해저조광권자나 그 대리인·도급업자가 해저광물 탐사·채취에 쓰려고 2028년 말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자재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줘요.해저조광권자나 그 대리인·도급업자가 해저광물 탐사·채취에 쓰려고 2028년 말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자재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줘요.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40-0…1 · 140-0…1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사업자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