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증권시장 거래와 똑같이 적용해요.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 봐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증권시장 거래와 똑같이 적용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