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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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5-1
증권거래세법상 세율 구분
8-5-1 증권거래세법상 세율 구분 거래시장 구분 증권거래세 세율 농어촌특별세 세율 상장주식 코스피 0.03% 0.15% 코스닥 0.18% - 코넥스 0.1% 장외거래 0.35% 비상장주식 K-OTC 0.18% 일반거래 0.35% - 46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5-2
대금의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받은 경우 적용 세율
8-5-2 대금의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받은 경우 적용 세율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장외시장에서 사적 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양 ・ 수도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장외거래로 보아 35/1,0000 의 세율을 적용함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