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1
증권거래세의 의의
1-0-1 증권거래세의 의의 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조세이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2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1-0-2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① 주권 ∙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지분 ∙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③ 기타 주권으로 보는 것 ∙ 주권의 발행 전의 주식 ,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
- 집행기준집행기준 1-1-1
외국증권시장의 범위
1-1-1 외국증권시장의 범위 증권거래세 부과를 할 수 없는 외국증권시장은 다음과 같다 . ① 뉴욕증권거래소 ②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③ 동경증권거래소 ④ 런던증권거래소 ⑤ 도이치증권거래소 ⑥ 기타 이와 유사한 외국 거래소 ( 해당 거래소는 없음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_ 37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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