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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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납세지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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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각 사업장 소재지나 거주자의 주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 등에서 내고,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정해요.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각 사업장 소재지나 거주자의 주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 등에서 내고,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정해요.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조의3 본점일괄납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4-0-1 · 증권거래세 납세지 판단 기준

① 납세의무자별 납세지는 아래와 같음 종 류 납세지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자 원칙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본점일괄납부 승인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거주자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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