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각 사업장 소재지나 거주자의 주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 등에서 내고,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정해요.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각 사업장 소재지나 거주자의 주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 등에서 내고,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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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조의3 본점일괄납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4-0-1 · 증권거래세 납세지 판단 기준
① 납세의무자별 납세지는 아래와 같음 종 류 납세지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자 원칙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본점일괄납부 승인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거주자 주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