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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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0-1
주권 등의 양도시기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의 범위
5-0-1 주권 등의 양도시기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의 범위 거래유형 양도 시기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권 그 주권의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금융투자업자가 매매 ・ 위탁매매 ・ 중개 ・ 대리하는 경우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그 밖의 경우 해당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와 권리가 이전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5-0-2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른 주권의 양도시기
5-0-2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른 주권의 양도시기 내국법인이 주식을 거래할 때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거래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인 “ 매매완 결일 ” 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 증권거래세법 」 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 주식 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