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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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거래징수

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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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증권사 등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파는 사람에게서 증권거래세를 매매결제나 양도 때 거두고, 거래소는 매매 정보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해요.증권사 등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파는 사람에게서 증권거래세를 매매결제나 양도 때 거두고, 거래소는 매매 정보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해요.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조의2 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9-0-1 ·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방법

①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자 , 비거주자 ・ 외국법인 : 한국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자 ,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주권 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하는 때에 징수 ② 그 밖의 양도자 : 양도자가 신고 ・ 납부 ③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증권시장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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