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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 납세 관련 자료로 거래소가 제출할 사항은 종목명·수량·1주당 가액·매매금액·매매연월일·양도자 계좌번호와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예요.증권거래세 납세 관련 자료로 거래소가 제출할 사항은 종목명·수량·1주당 가액·매매금액·매매연월일·양도자 계좌번호와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예요.
법 제9조제2항에서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과 양도자의 계좌번호
2.
→ 위임: 법 제2조 과세대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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