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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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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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은 뉴욕증권거래소,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그리고 이와 비슷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시장이에요.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은 뉴욕증권거래소,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그리고 이와 비슷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시장이에요.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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