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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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거래징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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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를 걷는 납세의무자는 비과세 대상 거래라도 금융투자업자에게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지 않아요.증권거래세를 걷는 납세의무자는 비과세 대상 거래라도 금융투자업자에게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지 않아요.

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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