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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지점 등의 세액을 본점에서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전달 20일까지 신고하면, 체납이나 최근 2년 내 처벌이 없는 한 세무서장이 수리해 줘요.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지점 등의 세액을 본점에서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전달 20일까지 신고하면, 체납이나 최근 2년 내 처벌이 없는 한 세무서장이 수리해 줘요.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그 납세의무자의 지점ㆍ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증권거래세액의 납세지로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를 말한다.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당 납세의무자의 지점등의 증권거래세액을 납부(이하 "본점일괄납부"라 한다)하려는 자는 본점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지점등의 현황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본점일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변경 사유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변경
지점등의 신설ㆍ폐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점일괄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본점일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지점등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본점일괄납부 포기 사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