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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증권시장 거래는 대금이 결제될 때,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그 외 거래는 대금을 전부 결제할 때, 나머지는 주권을 넘기거나 대가를 다 받을 때 거래가 확정돼요.증권시장 거래는 대금이 결제될 때,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그 외 거래는 대금을 전부 결제할 때, 나머지는 주권을 넘기거나 대가를 다 받을 때 거래가 확정돼요.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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