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